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를 직접 방문을 하여 발급도 가능하지만,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방법, PDF저장방법, 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
목차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
efamily.scourt.go.kr
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
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접속 후 증명서 발급 -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나옵니다.
이용약관을 확인 후 [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.] 옆에 네모 간에 체크를 해줍니다.
동의 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.
그리고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.
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.
본인 인증 정보를 입력 후 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.
① 발급 대상 선택
발급 대상을 본인,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
② 증명서 종류 선택
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발급하실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③ 일반증명서, 상세증명서, 특정증명서
일반증명서 : 본인과 부모, 배우자,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.
상세증명서 : 본인과 부모, 배우자,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.
특정증명서 :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, 모,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.
④ 수령방법 선택
직접 인쇄, 전자문서지갑, 화면 열람 중 본인이 수령하실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직접 인쇄를 선택한 경우는 위와 같이 인쇄하기 버튼이 같이 나옵니다.
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서 증명서가 인쇄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
인터넷으로 발급 시 비용은 무료이며, 365일 원하는 시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 발급이 아닌 무인 발급기 또는 방문 발급 시에는 비용이 발생하며, 이용시간은 따로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.
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방법
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신청할 때 직접 인쇄를 선택 후 발급을 하시면 위 화면과 동일한 창이 생깁니다.
그러면 프린터기 모양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
인쇄하기 버튼 클릭 후 프린터 밑에 ① 아래화살표 버튼 - ② PDF로 저장 - ③ 저장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